부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담임 보직에서 해임됐다.
부천 모 고교는 고3 담임 A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A교사에 대해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학교장 경고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1학기 중 졸업사진 촬영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못생기고 뚱뚱한 아이들은 치마를 입지 말아야 한다”거나 수업 중 “여자들이 속바지를 입지 말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달 A교사 발언에 대한 지적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4개 반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발언을 심의,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