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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혜택 준다

김현미 장관, 임대등록 역풍 언급
기재부, 세제지원 축소 의견 제시

부동산 과열지역에 새로 산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3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세제혜택 축소 검토 대상을 시장과열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기재부는 이어 “앞으로도 제도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해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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