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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아시아나항공 세금 감면 명분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국적항공사(FSC) 오너 일가의 행태가 국민들의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회장 자녀의 갑질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오너의 과거 성희롱 의혹과 기내식 문제 등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대한항공 직원들도 4번째 집회를 열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4일 집회에서는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소리치자’며 집회 참가자 일부가 가면을 벗어던졌다.

대형 항공사들의 갑질행태가 문제가 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시아나·대한항공사들이 30년 넘게 누려온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지방세 혜택 연장 반대 청원도 올라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1987년부터 국적항공사의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 정부는 4년 전에도 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과세 감면을 유예시켜 혜택이 계속돼 왔다. 세금 감면혜택은 2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취득세를 100%에서 60%로 낮췄다. 여전히 세금을 깎아준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대한항공은 289억 원, 아시아나 항공은 50억 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좋았던 시절은 다 갔다.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모두 내게 생겼다. 지방세 개정안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대형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 항공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항공사로 성장해 세금 감면 필요성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이 덕분에 인천시가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평균 15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76대)과 아시아나항공(27대)의 비행기 등록 공항 소재지는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으로 되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논란 이후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나설 때 대한항공기, 아시아나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GTR 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해외 출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쉽겠지만 국민들과 저가항공사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특혜를 받았음에도 ‘경쟁력 약화’ 운운한다면 오너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냔 소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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