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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창업과 세무

 

스위스 71.8%, 미국 60.6%, 일본 56.8% 의 청년고용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율은 42.9%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마냥 일자리 늘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업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창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한다.

이스라엘에는 매년 1천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한다고 한다. 그중 2%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게 되는데 이들 실패한 98%는 정부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펀드 지원 아래 다시 재출발한다고 한다. 실패를 용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이며, 창업을 개인의 영리추구보다는 공공발전의 성격이 큰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보육시설을 보다 확충하며, 실패했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금융·세제지원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숨어있는 위험이 만만치 않다. 그중에서도 세금문제를 잘못했다간 큰 리스크가 된다. 창업 초기에 경영과 기술개발만 신경 쓰고 세금문제를 소홀히 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동안 내야 할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징수가 있다.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이익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두어 내는 세금이다.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다.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매입을 하였으면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낸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장세금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샀다가 걸리면 사업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재산이 압류되어 재기까지 어렵게 된다.

매출액이 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간이과세제도를 통해 세금을 경감할 수 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여 챙겨야 하며 특히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잘 살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한 비품이나 식대 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아 두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거래 증빙서류는 꼭 챙겨야 한다. 추후 장부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되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할 때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데, 세금문제가 실수 없이 처리되어야 창업기업이 순항할 수 있다.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창업기업이 빠르게 정착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세정지원을 보다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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