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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위 공직 후보자 자질·역량 철저히 따져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10일 시작됐다. 청문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 또는 흠결이 발견되거나, 자질이 의심스러운 후보자는 걸러져야 마땅하다. 또 여야 청문위원들은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기보다는 후보자의 소신을 국민 앞에드러내 검증받는 장으로 활용하고, 후보자들은 당당하고 품격있는 답변으로 역량을 드러내 보이는 장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었다.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했고, 위장전입은 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이 기준에 어긋나는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동안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07년 8월과 2010년 6월 시점을 포함, 최소 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고,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005년 7월 이후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는 점은 국민을 실망스럽게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는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공유하고, 후보자의 헌법관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헌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사법 보루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낙태죄 폐지 문제, 동성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태 등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이 표출되고 그들의 헌법관을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 민감성을 이유로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태도는 논란을 차단하려는 답변 전략으로 이해되지만, 청문회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청문위원과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헌재의 일부 재판관 후보자가 진보 개혁 성향으로 분류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인지하고, 후보자들은 정치권력과의 절연,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의 수호 의지를 명백히 다짐해야 한다. 이밖에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에 기대지 말고, 해당 부처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역량을 입증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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