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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후속조치 마련해 시장혼란 최소화 해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등록 임대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데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책변경 추진의 이유다.

하지만 시행한 지 8개월에 불과한 정책을 바꾸는 것을 두고 악용 소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의 이유는 간단하다.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무주택자가 안정적 임대료로 4년 또는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정책적 효과가 커서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에게 매각이나 임대등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효과도 기대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양도세도 줄여주는 등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억제의 예외조항처럼 인식되면서 집을 팔기보다 사도록 하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 것 같다.

대부분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투기억제다. 투기세력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규제하고 무거운 세금을 안겨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과도한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이런 투기억제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무느니 차라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추가 주택 매입에 나서도록 유인할 수 있어서다. 임대사업 등록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이 줄어 집값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수정에 나선 이유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새로 집을 살 때만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책 효과를 넘어서는 임대등록 혜택은 과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투기는 철저하게 막아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니 관계기관 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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