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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 수차례 투약한 여승 집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마약류 범죄 중독성 고려”

전라북도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6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은데다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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