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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력 무방비 노출 공무원 대책 마련하라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언어폭력 사범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들까지 폭행을 당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말해 무엇하랴. 민원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1일 70대 김 모 씨가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쏴서 민원실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김 씨는 자신의 집보다 위에 있는 사찰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물이 안 나온다며 평소 스님과 다투다가 소천면사무소에 찾아가 구두로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소천면사무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서 자신의 유해조수구제용 엽총을 출고해 스님을 쏴 중상을 입히고 면사무소로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는 봉화 사건 직후 “정부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청원경찰 등 임시적인 준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민원인들의 민원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이 빈발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폭언·폭행 1만5천238건이었다. 처벌이 미약해서 그런지 폭행, 난동, 위협 등의 수위도 심각하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같은 달 남양주시 한 읍사무소선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민원인이 “불 질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군에선 민원인이 상담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에 경기도가 도와 31개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701개 민원담당부서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전체 701개소 중 134개소(19%)밖에 안됐고,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도 137개소(20%) 정도였다. 따라서 도는 도내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내 701개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비상벨과 CCTV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정도 조치만으로 민원인 폭력을 막을 수 없다. 장비를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법을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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