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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례시 요구는 자생력 갖추기 위한 몸부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례시를 추진해 온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시가 반발하고 있다.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시·군과 ‘협치’를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도시들과의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했다. 이들 4개 도시는 12일 창원시청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공동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기획단은 앞으로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반드시 쟁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정부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특례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밝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에는 ‘대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대’가 들어있다.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광역시급 인구를 지녔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기존 틀에 갇혀 조직 구성과 재정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도시 규모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찬열·김영진 의원), 100만 이상 대도시에 조직·인사·재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되,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 권한과,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지사는 경기도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례시는 광역시가 아니어서 세금 전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 세수 문제는 특례시 도입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례시 요구는 독립 요구가 아니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몸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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