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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장 억제 대책으론 뛰는 집값 잡지 못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오르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정부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매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세종 전역 등을 포함해 전국 43곳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오른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80%)도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4년 후에는 100%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내년 세액도 4천200억 원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현재 80∼90%에 달하는 비율이 반 토막 나는 셈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새로집을 살 땐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대폭 축소된 것이 핵심이다. 집값이 오르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때 일부 대출이 제한된다. 투기수요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등 부동산 대책 3대 원칙 가운데 실수요자 보호가 일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투기수요 억제책만 포함됐다.

하지만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올라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거래세는 낮추지 않아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고 여기에 종부세가 대폭 강화돼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1천100조 원이 넘는 과잉 유동성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어질 공급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투기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다주택자의 투기와 이번 아니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당국은 대책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이 기댈만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다른 요소가 없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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