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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중단’ 10년 만에 ‘국가책임성’ 피해기업 지원

통일부 95곳 실태조사 결과
신고서 검증·평가 작업 거쳐
남북협력기금 1228억 투입

정부가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1천2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경협기업에 1천228억4천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피해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한 141개 기업 가운데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40곳(255억원)과 남북교역기업 40곳(501억원), 시설투자를 한 경협기업 15곳(472억원) 등 총 95곳이다.

협력사업 승인 여부와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 등이 기준이 됐다.

통일부는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회계기관을 선정, 기업들의 신고서를 토대로 검증·평가 작업을 벌인 뒤 기업의 이의제기 과정 및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정했다.

지원금액은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397억2천600만원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831억1천900만원 등이다.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된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에서, 유동자산은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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