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분 함량미달의 약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37개 제약회사를 적발,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S제약은 연질캅셀 의약품의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의 품목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H제약, D제약, K신약 등은 일부 의약품의 성분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 품목취소 또는 6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M제약의 경우는 연질캅셀 등 4가지 의약품에 대한 완제품 시험도 실시하지 않은채 약품을 제조·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역시 6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됐다.
경인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제약회사중 지난 2002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