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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 내달 1일까지 국세청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는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와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소유자 27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는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12월 정기고지 기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때 개별단체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소유권·면적 등 물건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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