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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현세대의 부담 vs 미래세대의 부담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추후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최근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신이 확산되어 가면서 이에 대해 많은 사회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 70%를 맞추려면 이론적인 보험료율이 28%이다.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현세대가 낸 만큼 받을 때 필요한 수치이다.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핀란드는 소득대체율이 60%이며,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4.4%, 그리고 캐나다의 소득대체율은 24%임에 불구하고 보험료율은 9.9%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현재 45%의 소득대체율과 9%의 보혐료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타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낮은 수치이며, 국가가 현행수치를 유지한다면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연금고갈을 초래한 근본원인라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2년에 1.30명에서 2015년 1.24명 그리고 현재는 1.0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기대수명은 61세로서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이 81세로 20년이 증가하였기에 이는 단순계산으로도 20년간의 지출이 더 늘어났다. 또한 저성장추세로 인해 출산율과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현 상태로는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핀란드당국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약 45%까지 떨어트리기로 하였으며 보험료율도 최소 28%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입단계에서 경제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한 부분은 제외하고 단지 가장 중요한 변수인 출산율과 기대수명(고령화)를 고려해 보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만약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진행한다면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며 또한 연금의 고갈로 이어져 현 세대의 노후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4차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가)안과 (나)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안을 보면, (가)안은 소득대체율이 45%, 보험료율은 11% 안이며, (나)안은 소득대체율이 40%이며, 보험료율이 13.5%이다. 물론 두 대안에서 보험료율에서 높이는데 있어 국민의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이유는 보험료율을 높인다고 모든게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지급보장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가입하지 않으려는 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노후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연금제도인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을 고려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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