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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도 이원화 벌거벗은 비정규직

기획 통합시너지 못 내는 도경제과학진흥원
눈물은 여전히 ‘을의 몫’

총무부서 급여계산 안해
각 사업담당 정규직이 산정
비정규직 임금 낱낱이 노출
“알바보다 못한 꼴” 토로

‘어쩔 수 없다’는 경과원
“해결책 시스템 고도화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급여 담당자가 100여명에 이른다.

현재 경과원 직원 규모는 정규직 210여명, 비정규직 110여명 등 총 320여명이다.

정규직 가운데 2분의 1정도가 급여 담당자인 셈이다.

급여 관리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한 결과다.

정규직은 인사·재무팀에서 총괄 관리·지급하고, 비정규직은 각 사업담당자가 지출하는 형태다.

정규직을 보면 인사총무팀에서 기본급여와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일괄 파악, 재무회계팀이 일괄 지출한다.

급여는 매월 20일, 각종 수당은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된다.

정규직 개개인이 파악해야 할 사항은 초과근무시간 등이 제대로 산정됐나 여부 정도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사정이 다르다.

우선 매월 지출결의서 형태로 자신의 급여를 신청·수령해야 한다.

비정규직 급여가 각 사업에 포함, 지출 계정이 제각각 이어서다.

한 직원은 “아르바이트도 매월 자신의 급여를 신청해 받지는 않는다. 아르바이트 보다도 못한 꼴”이라고 토로했다.

서류에는 급여와 각종 수당, 4대보험 등 공제금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작성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 급여담당으로 지정된 정규직 직원이 맡는다. 비정규직이 사업에 귀속되다 보니 정규직과 평균 1대 1로 매칭된다.

급여담당 직원의 출장이나 휴가 시에는 관련 업무가 해당팀 다른 정규직 직원으로 이관된다.

급여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편의상 공제액 비율이 변경되는 분기별 1회씩 비정규직의 4대보험 공제액도 제공된다.

정규직 직원이라고는 하나 4대보험 등의 공제액 계산이 불가해서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팀원들에 자신의 급여 현황을 낫낫이 공개하는 셈이다.

다만, 110여명에 달하는 모든 비정규직의 4대보험 공제액을 급여담당 직원들에 일괄제공하던 방식은 팀별로 쪼개 유출을 최소화 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기업의 근로계약서에는 통상 자신의 급여를 타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담긴다.

경과원 역시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한 직원은 “급여를 타인에 공개하지 말라더니 조직 스스로 이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4대보험 공제액 내역을 일괄 제공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현재는 팀별로 쪼개 해당 급여담당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은 각 사업에서 급여가 지출, 정규직과 지출 계정이 달라 어쩔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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