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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경영]고령사회와 베이비부머

 

 

 

 

 

고령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2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진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령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에 차이가 있다.

UN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고령인구(노인)란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다고 정의한다. 이 비율이 점점 높아져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고령인구는 71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그동안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의 경우는 1970년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이후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까지 24년이 걸렸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평균 수명이 늘고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면서 고령인구가 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은퇴 후 제2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Baby Boomer)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세대이다.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806만 명이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711만 명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던 베이버부머 세대가 2020년이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한다고 한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에만 몰두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우리사회가 새로운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다. 다수의 경제학자 및 사회학자들은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에 끼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산가능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부양의 부담이 동시에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9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에서 베이비부머가 완전히 빠져나가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30년대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크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빈곤세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은퇴자 개개인의 준비와 정부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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