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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전자 화재, 경보기 꺼 사망피해 키웠다

당시 화재직후 경보기 울리자
경비원이 복합수신기 작동 차단
“평소 경보음 끈후 화재확인” 진술
경찰, 안전담당자 등 4명 추가 입건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경비원이 고의로 꺼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3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당시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C씨는 경찰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합수신기부터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세일전자 측이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세일전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실제로 불이 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오작동일 경우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대표가 함께 입건된 민간 소방시설업체는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두 달 전인 올해 6월 세일전자 건물 4층 소방설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아 부실 점검 의혹을 낳았다.

최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세일전자 화재는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기존에 알려진 대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다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프리액션 밸브 신호는 전송이 됐으나 실제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뿌려지지 않았다.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 미작동 상태에서 연기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화재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의 진술뿐 아니라 소방시설 하자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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