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가 종료되자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한 법령위반자 12명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8월 21일부터 1개월 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씨(61)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씨(48) 등 어린꽃게를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8명을 입건했다.
또 무허가로 건강망(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하여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씨(49)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씨(54) 등 위반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