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근로자 면제시간을 확대하고,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으로 근로시간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0일만 인정하던 유급병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급 전임자를 3명으로 운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한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3월부터 64차례 단체교섭을 거친 끝에 이날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협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교육감 소속 조리실무원, 돌봄전담사, 유치원교육 실무원 등 38개 직종이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