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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모집해 보험금 830차례 21억 ‘꿀꺽’

경찰, 주범 등 36명 검거·3명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8)씨와 범행에 가담한 의사 B(70)씨 등 3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허위 환자 18명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830차례 걸쳐 보험금 21억5천63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모집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3명을 통해 가짜 환자 1명당 1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가짜 환자들은 고의 사고 뒤 A씨가 지정한 병·의원 6곳에 입원해 허리 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적게는 2천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4천2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환자들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보험금을 가로채고 환자 1명당 1천만∼5천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공모한 병원 의사와 관계자 12명은 고의사고임을 알면서도 오래 입원할 수 있도록 눈 감아 주고 현금과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도 보험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경찰에서 “보험금은 거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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