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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교전규칙 수립… 11월부터 적용

분단 이후 처음 적용
육·해상,5단계로 대응절차
軍“합의서 명시 지상·해상
작전 절차 완충장치 강화”

남북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지·해·공 작전수행절차’는 ‘공동교전규칙’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군은 그간 유엔사 교전규칙을 준용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교전규칙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북한군의 교전규칙은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용되는 공동교전규칙의 성격을 갖는 작전수행절차를 명시했다.

남북한의 군이 공동의 작전수행절차를 수립해 적용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20일 전했다.

이번 군사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명시했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시행 중인 교전규칙보다 완화된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지상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면 경고방송을 하고, 이어 경고사격을 한다.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조준사격을 하는 등 3단계로 돼 있다.

이는 북한군이 살상무기인 목함지뢰 등 지뢰를 매설할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수시로 넘어온 것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립된 공세적 조치였다.

해상에서 교전규칙도 경고통신→ 경고사격→ 격파사격 등 3단계로 수립돼 있다.

제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을 거치면서 해상 교전규칙도 단순·공세적으로 바뀐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과 해상에서 작전 수행 절차는 완충 장치를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지상과 해상에서 이처럼 완화된 교전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즉응태세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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