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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우선… 경기도, 공공임대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22 계획'

 

취약계층 장기 주거안정에 초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확대

LH 아닌 경기도시공사가 주도
2022년까지 4만1천가구 공급

국토부와 장기임대 확대 논의
지방공기업 개정안 처리 건의


경기도가 20일 밝힌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2 계획’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주거 취약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 우선’ 정책을 펴겠단 의미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 확대”를 표명했고,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역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방안 카드를 제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경기도시공사 주도로의 전환을 꾀한다.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도 7천700 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는 우선 2022년까지 공급될 20만 가구 가운데 20%인 4만1천 가구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키로 했다. 건설임대 방식 2만6천가구, 매입전세 방식 1만5천가구 등이다.

 

또 도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시 국토부, L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 구성을 국토부에 제안했으며,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이 이날 “5자 협의체 구성을 국토부에 건의, 조만간 만들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중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도 국회의원 등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법은 지방공기업이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조항에 지방공기업의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대상 제외항목을 신설하는 게 골자로 타당성 검토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 지방공사의 사업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행복주택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16가지 제도개선 사항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돼야 한다”며 “공공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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