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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최대 100원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상폭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900원으로,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450원으로 오른다.

4·5종(10t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은 1천2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인상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도에서 재정지원하게 돼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확장·포장한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2013년 2월 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으며 양 기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현재 평일 14만대, 주말 10만대 내외의 차량이 이용중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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