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한미FTA 개정 국회비준 빠르게 진행 되길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요 국가와 무역협정을 타결,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맺고 있는 경제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나라는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 3월 FTA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개정 협정 서명으로 두 나라 사이에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매서운 통상 압력을 넣고 있다. 한국이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다행이다. 한국산 화물차에 대한 관세 철폐는 2041년으로 미뤄졌다. 대미 화물차 수출에 불리하지만 한국은 현재 미국에 화물차를 수출하지 않고 있어, 업계가 이 때문에 당장 타격받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투자자들이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게 장치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한미FTA가 두 나라의 통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회의 신속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양국은 내년 1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는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고 한미FTA가 두 나라 사이 무역,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하길 당부한다.

아쉬운 것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얻어내지 못한 점이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연간 85만대가량 수출한다.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 25%를 부과받으면 국내 자동차업계가 2조9천억원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FTA 개정 협정이 체결된 만큼 이제는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자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