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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0월부터 대형 식품제조업체 강력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행위 중점 점검

내달 대형 식품제조업체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10월 한달간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 유명식품업체가 위탁업체에서 제조·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해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식품 제조·공급업체도 식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제조·납품하는 위탁업체(OEM)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와 성분 및 함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수거조치 등을 통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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