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10월 한달간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 유명식품업체가 위탁업체에서 제조·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해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식품 제조·공급업체도 식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제조·납품하는 위탁업체(OEM)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와 성분 및 함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수거조치 등을 통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