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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욱일기’는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린다. 이 행사는 우방국 함정과 함께 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상 사열식으로 올해는 14개 국가 12척의 함정이 참가한다. 그런데 이 행사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겠다는 것이다. 욱일기를 단 군함이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욱일기 게양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욱일기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깃발이다. 침략전쟁의 상징인 것이다. 일제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은 욱일기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긴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와 해군은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욱일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좋지 않은 정서를 감안해 욱일기 대신 자국기인 일장기를 게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일본 방위상은 “자위함 깃발 게양은 일본 국내법상 의무화돼 있어 당연히 거는 것”이라며 “유엔해양법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 제주관함식에 갈 경우 당연히 달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 자위대 간부 역시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 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예의가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 그들이 이웃국가들에 저지른 일을 이제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독일을 배워야 한다. 욱일기는 독일 나치의 당기인 갈고리 십자가 모양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이 전범깃발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반나치 법안’을 만들었다. 독일 형법 제86조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슬로건 등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나라처럼 독일에 크게 피해를 입은 프랑스 역시 형법으로 하켄크로이츠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제재 수단이 없다. 욱일기라는 것은 총칼을 앞세워 이웃나라들을 침략해 유린할 때 맨 앞에 들고 들어갔던 깃발이다. 그것을 앞세우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예의가 없다는 것인가?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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