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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드론테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1천218대의 드론들이 비행을 하면서 펼쳤던 오륜기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드론을 악용하여 테러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8월4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중 하늘에서 드론을 이용한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대통령은 무사하였지만 폭발로 인해 군인 등 7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긴박했던 현장상황은 생중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드론테러는 삼엄한 경계를 뚫기 수월하고, 쉽게 검문검색을 피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사전 차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차량테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테러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종의 맞춤파괴라는 새로운 테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드론의 악용을 막고 있다. 미국은 무게 0.25~25㎏의 모든 드론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중국과 영국은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에 야간비행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 비행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등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은 점점 소형화, 고도화되어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드론발전 속도에 비해 악의적인 드론사용을 제제할 법적근거 등이 미흡하다. 국가중요시설이나 기업의 중요시설, 개인 사유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촬영과 도청을 하여도 이를 퇴치하거나 포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드론보안 관련 법령 정비와 신설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조종사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조종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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