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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젊은세대의 집 마련 방안과 유의사항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해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전세금 마저 올라 젊은 세대가 돈을 벌어 집을 마련하기는 힘든 세상이 되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 집을 사주고자 해도 증여세가 부담이 되고, 자금출처조사가 걱정이다.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된다. 가뜩이나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자녀의 그간 받은 소득이 취득한 집 가격에 훨씬 못 미치어 소명이 되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세금 부담을 가급적 줄이면서 자녀들의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자녀와 그 배우자가 각각 급여소득이 있다면 그간 받은 두 사람의 연봉을 바탕으로 공동명의로 한다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급여소득의 경우에는 전체 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대출금과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의 그간 받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취득하는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의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해 채무자가 재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는다.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으면 부모가 직접 돈을 꾸어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도 방법이 된다.

자녀소득과 대출금으로도 못 미친다면 우선 전세를 내주어 그 전세금을 자금출처로 사용해도 된다.

신혼부부라면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받은 축의금도 취득자금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수익성 자산인 상가 등을 자녀에 증여한 후 일정기간 임대소득을 올리도록 하여 소득이 별로 없는 자녀의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집 사줄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 증여, 10살 때 2천만원 증여, 20살 때 5천만원 증여, 30살 되었을 때 또 5천만원 증여 한다면 1억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를 장기간 국내 우량주나 S&P 500 같은 외국 주식에 투자해 둔다면 돈이 더 불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 자금은 집을 마련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나 부모의 개인적 노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한창 생산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 용산 미군부대부지, 가까운 그린벨트지역 등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주택공급의 8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고,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집 마련자, 어린 자녀부모 등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집 문제는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대책이 강력 추진되어야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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