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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논란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엔 기초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광역의회의 시·군 감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군의회와 일선 시·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무원 노조들도 반대하고 있다. 개정령이 공포되면 광역단체가 각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가 광역의회 감사대상이 된다.

이미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9월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2014년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며,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월권 행위이고, 엄연히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만을 높이려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시장과 군수들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도 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원·중앙부처·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개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는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의회 곳곳에서 기초자치단체 감사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광역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시각도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광역의회가 예산 및 위임·위탁 여부를 의결한 사업은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나 기초의회의 생각은 다르다. 기초의회도 자체적인 감시와 견제능력을 갖췄고, 지방분권을 위해선 기초단체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광역단체의회들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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