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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몰제’로 위기 처한 인천 도시공원

오는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도 상당한 면적의 공원 부지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본보 3일자 6면).

현재 인천지역에서 공원 용도로 지정된 땅은 4천740만㎡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 1일부로 723만㎡가, 나머지 215만㎡는 2021년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계획지에서 해제된다. 이 938만㎡는 여의도의 2.5배, 인천대공원의 3배, 원적산공원의 40배나 되는 면적이다. 이에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공원녹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까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 중 시비 3천727억 원을 반드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인천녹색연합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인천시 공원 조성 예산이 애초 목표액의 절반인 306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포함해 최소 1천71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공원조성 비용으로 1천100억원을 요청했다. 시민행동은 그나마 1천100억원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행동은 인천시가 재정형편을 내세우며 관련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면서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공원계획지로 지정돼 있던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는 급박한 상황과 마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다. 더위를 피할 수 나무그늘을 제공하고 휴식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시멘트 숲에 갇혀 팍팍하게 사는 도시민들의 정서를 위해 절대로 필요한 공간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시민행동의 주장처럼 도시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따라서 인천시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시민-토지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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