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불법 적발 땐 명의 신탁자 징역 등 처벌 받아

곽영수의 세금산책
주택의 명의신탁 주장

 

A는 본인소유 상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신고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의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주택이 있으므로, 양도한 상가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A는 배우자 명의 주택은 실제로는 A의 아들소유이며 단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다. A의 아들이 건축업을 하는데, 건축용역을 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로 주택을 받았으나 아들이 당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A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 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사 발주자와 분양계약서 당사자가 다른 점, 대물변제의 공사대금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춰 A의 배우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택의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부동산의 명의신탁도 간단히 볼 수는 없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명의 신탁자에게는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에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부동산 명의신탁은 발견도 어렵고, 실제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례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고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대놓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사례의 A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양도소득세가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A의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다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정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탈세나 재산 은닉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법당국에 적발됐을 때,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세금을 조금 줄이려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