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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입법 무산될 듯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열리지 않음에 따라 논란중인 선거법 등은 물론 양당간 합의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도 이번 회기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국회법 등을 단독으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정치개혁 입법은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양당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식 접촉했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또다시 유회됨으로써 양당간 합의된 국회법 등의 본회의 상정도 미뤄졌다.

허 의원은 "국회관계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상당히 진전된 법안이므로 우선 통과시켜야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양당간 합의된 국회관련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국회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부패방지법을 심의,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나, 부패방지법의 경우 부방위의 특검도입 요건등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가결전망이 불투명하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법'을 정부 원안대로 특구지정 요건을 강화한 재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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