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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 이동권에 관심 가져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20명 중 1명은 지난 한 달간 한 번도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다. 이유는 외출하려고 해도 ‘몸이 불편해서’(72.7%),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12.0%) 등이다. 중증 장애인만 본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또 장애인 절반 정도는 집 밖 활동에도 불편을 느꼈다. 외출 자체가 어려우니 다른 활동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1년간 영화관람을 했다는 장애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사회, 문화, 여가활동 여건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권리도 행사하기 어려웠다. 특히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를 향상한다고 하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확대하고 수당을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집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규모가 큰 건물은 물론이고, 음식점, 약국,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까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도 현실적으로 편리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지하철 리프트를 타려던 장애인이 추락사고로 사망한 이후 장애인들이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불편하고 위험한 장애인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인권은 그 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을 나타낸다. 또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 수단을 현실화하고, 공공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권리이다. 우리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반듯이 해야 한다. 국가, 시민사회 등 모두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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