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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규제혁신과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길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다.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회과학에서는 ‘경로의존성’이라는 이론이 있다. 인간이 만든 법률이나 문화, 기술 등은 한번 형성이 되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용이나 형태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이론이다. 두 이론 모두 ‘타성’과 ‘정체’를 상징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위 이론에서 보듯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 하는 존재이다. 변화해서 얻는 이익보다 변화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으면 변화하지 않는게 인간의 속성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시장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기업과 달리, 시장과 무관하거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유인이 적다. 변화하지 않아도 또는 변화해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명감과 당위만을 가지고 본인과 조직을 위해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혁신’하는 조직과 구성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규제를 바꾸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인 조직과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 자체를 ‘혁신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러나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과 발맞추어 시대를 바꾸고 선도해야 하는 만큼 혁신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항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혁신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내가 몸담고 있는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지난 7월부터 기관장 주재로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 지청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대안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취업성공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제도 제정’, ‘근로소득상승에 의해 복지수혜가 탈락될 경우 탈락 유예제도 신설’ 등 여러 규제혁신과제를 도출해 내었고, 지청 자체 정부혁신 성과목표로는 ‘QR코드를 통한 민원안내’, ‘정부 표준업무폴더 제작’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에 의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혁신을 통해 편의를 도모하게끔 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이 좀 더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혁신을 위한 작은 노력이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커다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그것이 현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요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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