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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불법고용, 건설노동자 생존권 위협

오죽 절박하면 부모형제,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고국을 떠나 낮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피땀 흘려 험한 일을 하고 있을까.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심지어는 성추행이나 폭행피해를 입어도 단속 당할 까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망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으로 3D업종 등 중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부터다. 1992년 한-중 공식 수교 후에는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물밀듯 들어왔다. 이들은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 일하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래서 지난 3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외국인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숙련공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4일엔 한국노총 전국건설사업노동조합(이하 건설조합) 등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척결 결의대회’를 열고 내국인을 적극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건설사들의 불법고용을 반대하는 첫 집회이기도 하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지방에서 일거리를 얻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수도권으로 모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신규 가입 외국인 노동자는 2012년 3만4천597명에서 2016년 7만7천640명으로 늘었다. 불법 체류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술을 습득 후 조합까지 만들어 국내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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