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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하면 반년치 월급”… 동탄2 중개사들 ‘불법’ 부추겨

거래가 9억원 이상 ‘복비’ 자율
거액수수료 위해 다운계약 가담
중개업소 세금 줄어 ‘일거양득’

<속보>화성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성행하고(본보 2018년 10월 2일 1면) 있으나 고수익을 노린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업자들의 시장교란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중개업자들은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8일 화성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매 교환의 경우 0.4~0.9%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9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에는 규정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최근 GTX와 호수공원 등으로 급상승한 동탄2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10억원의 거래가 이뤄지면 이같은 수수료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만 1천980만원에 달해 다운계약서 등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매도·매수자들이 양도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다운계약에도 불구, 이같은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보장받는가 하면 영업소득 신고 등에서 본인들도 탈세 등 또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어 다운계약 등 불법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1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진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인근 한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 고시가격과 달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3억원을 웃도는 프리미엄과 다운계약 등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동탄2 남동탄지역 한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 고시가격이 4억2천700만원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등에서 제시하는 실제 거래가는 현금 1억5천만원을 포함해 6억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결국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다운계약과 세금 탈루 등의 불법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화성시 등은 여전히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 아파트 매매 정보를 제공공하는, 수십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의 매매 관련 게시판에는 10여 개의 매물 정보가 올라와 있지만 15일이 지난 게시물은 모두 삭제돼 또 다른 의혹과 논란들이 불붙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아파트 중개 한건에 대기업 직장인의 반년치 수입인 2천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세금까지 덜 낼 수 있는데다 매도자의 뜻을 거스르면서 어떤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과 현금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를 권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은 불법이 노골적으로 판을 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관할기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시에서 단속을 하면 단체톡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파되고 즉시 문을 닫는다”며 “요즘은 부동산에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영업을 하는 추세로, 최고 수수료 0.9%를 담합하고 아예 불법이라고 말하고 거래한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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