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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거둬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종부세 폐지 국토보유세 신설
연간 15조원 추가 세수 발생
국민 1인당 30만원 환급 가능

법인 상위 1%가 토지 75% 차지
연간 매매차익 510조원에 달해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 주요 원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국민에 환원할 경우 1인당 연 30만원이 돌아가고, 공시가격 10억원 미만 주택 소유주 모두가 순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남 소장은 부동산소득을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부동산 과다 소유 개인이나 법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남 소장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차익인 실현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지대) 등으로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연간 450조~510조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GDP의 30%가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부동산 소득 가운데 다른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제외한 규모는 264조~374조원(GDP 대비 22% 이상) 규모로 추정됐다.

이 소득 규모가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이라고 남 소장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2014년 기준 개인 토지는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의 64.7%를, 법인은 상위 1%가 전체의 75.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 소장은 “2012년 기준 40.1%의 가구가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중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가는 2017년 GDP 대비 4.30배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1.60), 캐나다(1.86), 프랑스(2.54), 일본(2.15) 등에 비해 1.7~3.4배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초래, ▲시장의 역동성 저하 ▲정부의 공공투자 장애 ▲혁신성장 장애 ▲소비위축 ▲소득주도성장 장애 등을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론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을 제시했다.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게 남 소장의 설명이다.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국토보유세 도입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국토보유세 중 토지분 재산세 환급 ▲모든 토지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현실화비율) 폐지 ▲세액 전액 지방 교부금 사용을 통한 국민 배당 등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국토보유세를 시산하면 올해 기준 약 15조5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공시가격 10억원 미만 주택 소유 세대가 모두 혜택을 보게 된다”며 “종부세가 과세 대상자 전원의 저항을 유발하는 조세라면,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할 조세”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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