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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업무추진비로 주민 식사 대접”

제보자 “선거 도왔던 단체에 사용하고 간담회로 기재”
해당 시의원 “사실 아냐”…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인천의 한 시의원이 업무추진비를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식적인 업무 관련 간담회에서 사용한 것처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보자 A(58)씨는 “인천시의회 B의원의 경우 지난 7월 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 이후 선거를 도왔던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30여만 원의 주류 및 식사를 제공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학교시설관계자 간담회’에서 사용했다고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7월 중순에도 지역 노인단체 회원들에게 30여만 원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교육 관련 관계자 격려 및 간담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의원의 경우 지방선거 당선 이후 7월 한달 동안 지역에서 선거를 도왔던 단체 등에 업무추진비로 주류 및 식사를 제공 하는데 절반정도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B의원이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최근 청와대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에서까지 식사, 술대접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시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다. 지역 특정단체에게 식사 등 제공한 사실도 없다”며 “다만 지역주민, 구의원 및 구청장 등과 지역현안 문제로 간담회 등 식사하면서 논의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주점, 동료의 선물, 격려 금품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로 사용 가능한 식사 등의 용도는 의회가 개최한 집회 등에서의 사용, 직무와 회의 혹은 현안과 관련한 식사 제공”이라며 “업무추진비의 목적을 벗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있는자, 또는 구민과 연고자에게 술과 밥을 대접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 후 사용내역에 간담회라고 부적절하게 기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7대 인천시의장은 임기 마치기 전인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업무추진비를 650여만 원을 사용, ‘의회직원 및 간부공무원’을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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