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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 혁신 드라이브 ‘눈에 띄네’

개발제한구역 내 양봉통 설치 등
중앙에 229건 건의 13건 개선
자치법규 24개 정정 불편 줄여

안양시가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9월말 현재 중앙부처에 모두 22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해 27건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돼 이중 13건의 과제가 중앙부처의 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는 시가 규제혁파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4차 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22회 운영하는가 하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해 규제혁파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중앙부처·경기도와 협업과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시가 중앙에 건의해 개선수용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기술 의약품 주입 펌프를 개발했지만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약 1천억 원의 수출계약이 성사됐지만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고 규제가 개선되도록 도왔다.

또한 현재 드론조종 자격 취득 규정은 일률적으로 20시간 이상 교관 참관 하에 드론을 조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수용해 사업별 위험도, 비행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자격 취득에 필요한 드론 조종시간 요건을 조정할 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부가가치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할 양봉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높인 우수 사례다.

시는 자치법규 24개를 개선해 시민불편을 줄이기도 했다.

푸드트럭 입지 규제 완화,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완화, 신축 소규모 건축물 주차 여건 개선, 안양로변 일반상업지역 이면도로(2.7km) 일대 최저고도지구를 폐지 등의 성과를 올렸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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