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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5·9호선 김포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김포 등 접경지역의 광역 철도 및 도로 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김포의 한강신도시 등처럼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접경지역 시·군 중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이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5·9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으로 실제 5·9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다가오는 2021년에 수립· 시행될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김포 등 접경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인프라가 원활히 확충 및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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