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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부동산 불법거래 ‘수수방관’

동탄2신도시 선의의 피해자 속출 불구 적발건수 ‘제로’
수원, 219건 조사 다운계약 29건 등 행정처분 ‘대조적’

<속보> 정부가 주택시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다운계약과 세금탈루 가담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본보 10월 2·9일자 1면 보도) 수원시가 불법거래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달리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불법거래가 여전해 행정력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1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219건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다운계약 29건을 비롯해 업계약 2건, 불법 증여 2건을 적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는 물론 수사의뢰 등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부동산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동탄2’ 등에서 계속해서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투명한 정보공개는 커녕 제대로 된 관리와 단속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 전부터 시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적발이나 행정처분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히려 유착의혹 등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동탄2신도시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현금이 필요하다’, ‘적혀있는 가격이랑 틀리다’, ‘다운계약이 매매의 기본전제’라며 불법거래에 열을 올리며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광교, 영통, 망포 등의 지역에 대한 수원시의 몇 달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다운계약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며 “2개월 영업정지와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조사한다고 몇달씩 일도 못한채 오라가라 해 다운계약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일부 중개사들은 수원을 떠나 동탄2 등으로 영업지역을 옮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1건만 계약만 체결해도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화성시에서 단속 나오는 것도 보지 못했다”며 “수원 등의 강력한 단속 등의 여파로 영업활동이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단속도 없어 업계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투기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 속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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