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여자화장실 5년간 불법 촬영 신체영상 음란사이트에 유포

“이런짓 노리고 PC방 알바했나”
30대, 수원·화성업소 9곳에 몰카
회원 신원 제목으로 달아 능욕
집에서 음란물 1500건 발견 압수

자신이 일하는 곳의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유 모(31·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건물 등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촬영 영상물과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피해자들을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능욕글도 함께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일하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 인원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이른다.

아울러 경찰은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약 4TB의 크기의 음란물 1천500건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PC방 알바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 화장실의 관리를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가 소지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현철기자 hc1004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