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세금 감면액 수천만 원을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와 간부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 모 택시회사 대표 A(54)씨와 B(51)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 8억5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친목단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사납금 관련 세금 감면액 7천여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은 부족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과속·난폭 운전을 하게 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택시회사의 부당한 공금 횡령 등 갑질 횡포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