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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5병 때문에… 광명시의원 12명 전원 선관위 출석 조사

군산서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양주 제공
선관위, 기부행위 위법여부 따져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조사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2명 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제2차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한 지역위원장이 제공한 양주 탓으로 ‘기부행위’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시의회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광명시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15일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선관위측은 “현재 한창 조사 중인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세미나 장소를 찾아 양주 5병을 건넨 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乙)지역위원장의 행동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파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위원장은 2년이 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예비 후보자인 탓에 양주를 건넨 행위, 그리고 당시 세미나 장소에 있었던 사무처 직원과 시 집행부 직원들이 해당 선거구(광명을지역) 주민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행위인지 여부가 이번 선관위 조사의 핵심이다.

공선법 제11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이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세미나에는 시의원 12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17명 그리고 시 집행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강 위원장이 가져 온 술인지 인식하거나 인식 못 한 상태에서 아예 마시지 않거나 적게는 1잔, 많게는 2~3잔 마신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는 단계에 불과하다”며 “(양주를 가져온 사람의 행위가) 기부행위가 맞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 등 행정조치로 끝날 수도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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