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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27조인데… 연간 수익금은 불과 89억

무단점유 없애고 임대료 현실화
관리담당 직원 전문성 강화 등
효율적 관리로 재정수입 증대를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등 공유재산 평가액이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재산을 활용한 대부 수수료 등 수익금은 연간 89억 원 정도에 불과, 수익창출 등을 위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요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공유재산 총 규모는 토지 11만9천여 필지(3억9천여 만㎡·평가액 7조9천247억 원)와 건물 846동(면적 141만5천여㎡·평가액 1조5천여억 원), 유가증권과 지식재산 등 기타 재산 18조3천700여억 원 등 모두 27조8천여억 원 규모다.

기타 재산에는 항공기 3대(평가액 256억 원), 선박 27척(평가액 177억 원), 지식재산권 489건(평가액 5억여 원)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행정 목적에 따라 보유하며 매각·대부·양여 등이 불가능한 한 도로와 문화재, 청사 등 행정재산이 26조8천여억 원, 나머지는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 등 일반재산이다.

일반재산은 토지 2천785필지(평가액 6천740여억 원), 건물 75동(평가액 3천230여억 원) 등이다.

연구원은 이 공유재산 가치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평가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가 이같은 공유재산을 임대해 거둔 대부료 등 수익이 지난해 연간 89억 원 정도다. 최근 10년간 재산을 매각한 금액은 87건 3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도 보유 공유재산을 잘 활용할 경우 재정수입 증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해당 업무 근무경력이 대부분 1년 미만인 도 및 시·군 공유재산 관리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무단점유 등을 없애고 임대료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도로와 하천 부지 등 사용 목적을 상실한 공유재산을 조사, 매각을 검토하고, 매각 시에는 지목변경 등을 한 뒤 주변 사유지 가격 등에 맞춰 매각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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