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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 심사위원 62%가 교장·공무원 ‘그들만의 리그’

국회 교육위 김현아 의원 자료
2차 심사위 외부위원 315명 중
전·현직 공무원·교사 등 131명

내부인사를 외부위원 둔갑도
‘교육청 영향권 내 사람’ 편중

<속보>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중인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8일자 18면) 17개 시·도 교육청 교장공모 심사위원 61.7%가 전·현직 교장·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교장공모 시행 초·중·고교는 163개교로, 공모유형은 초빙형이 92개교, 내부형이 67개교, 개방형 4개교였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가 가능하며, 내부형 일부와 개방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교육경력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교장공모 심사는 학교별 1차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3배수 압축해 교육지원청에 넘기면 2차 심사위원회가 2명을 추려 교육감에서 추천, 교육감은 1·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1차 심사위는 위원의 40~50%는 학부모, 30~40%는 교원, 10~30%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차 심사위는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 외에는 제한이 없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로 임용된 공모교장을 선발한 17개 시·도 교육청 2차 심사위에는 총 47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과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이 160명(33.7%), 외부위원은 315명(66.3%)이었다.

외부위원 가운데도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사는 131명으로 41.6%나 되는 반면 학부모·지역주민은 100명에 그쳤다.

특히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 사실상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결국 전체 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1.7%(293명)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로 ‘교육청 영향권 내 사람’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교사 포함)’ 등 심사위원 구성비만 밝히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심사위원 명단이 알려지면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사실상 자세한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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