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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하단체 간부 사퇴종용 음성파일 ‘파문’

시장 정무비서 압박내용 공개돼
의정감시단 “직권남용 인사개입
즉각 사퇴·실행 국·과장 징계를”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A씨가 시 산하단체 간부급에 대한 퇴진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15일 ‘남양주시장은 시 산하단체장 사퇴 종용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A씨가 시 산하단체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고 해당 국·과장이 이를 실행했다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남양주 시민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공개된 음성파일에서 A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B사무국장에게 ‘시 체육회, 복지단체 등 다른 시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국·과장들이 사퇴종용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과 철학을 공유하는 분 중에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줘야 한다’며 B국장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의정감시단은 “A씨는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물갈이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를 수 없고 민간인은 다 물갈이 대상이다. 7월초부터 사퇴할 것을 담당 국·과장들에게 전달했고 두달이 지났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특히 “시장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정무비서가 엄연히 임기가 남아있는 시 산하단체 관계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정무비서의 역할을 망각한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며, 부당한 인사개입이다”고 지적했다.

의정감시단은 “(A씨 발언이) 남양주시장의 의중인지, 이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조 시장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즉각 사퇴와 산하단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해당 국·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본보는 의정감시단 주장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정무비서 A씨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시 관계자는 “B씨는 사업운영체계 간소화 및 예산절감으로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협의체 사무국 운영개선(안)에 따라 사직 권고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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