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를 비롯해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하고 음주상태에서 사기죄(무전취식)를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의 집행유예가 15일 취소됐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등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 치료명령(알코올 중독 치료),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또 다시 음주 후 무전취식을 저질렀다.
이에 수원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지난달 20일 구인,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해 8개월의 실형 집행해 교도소에 수감했다.
센터 관계자는 “과도한 음주는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충동성 등의 문제를 수반하는 특성 때문에 많은 범죄의 원인이 됐다”라며 “상습 주취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명령을 회피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해 재범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 제고에 더욱 힘써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