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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원천징수

 

 

 

월급을 받거나 사업활동을 하는 등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소득세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소득이 있다고 개별적으로 자신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번거롭고 신고절차가 어려워 신고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도 그 많은 신고 건을 처리하거나 개개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힘들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일정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봉사료 수입이며, 이중 주변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다.

회사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할 금액은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급여,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은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프리랜서 소득 등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며, 상금이나 당첨금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에서 정해진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회사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할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리 징수해놓은 세금을 소득자를 대신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도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더 번거로울 수 있다. 이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승인)에 의하여 반기마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반기별 납부’라고 한다.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면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려면 상시고용 평균 인원이 20인 이하이어야 하나, 금융보험업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30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므로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려면 기간 내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홈택스로 전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별 납부가 신청된 이후 다시 매월마다 신고 납부하고 싶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듯 소득자는 소득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놓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식에 따른 ㉮와 ㉯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X 3%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원천징수는 국가를 대신하여 회사 등이 개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손쉽게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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