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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악성 댓글 처벌 강화 마땅하다

지난 15일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한 애절한 심경을 적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글이 국민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박 의원은 부인이 임종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금요일 아침 9시 아내에게 주말 일정을 이야기하고 다음날에 돌아오겠다고 하자 부인이 “네”하고 손을 잡아주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줬다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단다. 마음의 준비를 한 부인이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그랬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 대신 이젠 두 딸만을 위해 살아요”라는 당부의 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미안하고 잘못했고 사랑했다. 여보, 잘 가”라고 써서 읽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박 의원은 “남편들이여! 살아 있을 때 부인께 잘 하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해당기사에 애도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런데 악성 댓글(악플)도 눈에 띈다. 차마 다시 옮기기도 민망하다. “박지원 의원을 좋아하지 않으나 부인이 유명을 달리 하셨다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댓글처럼 상대방이 밉더라도 상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을 해줘야 정상이다.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해선 안 된다.

14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전인지도 인터넷에서 자신을 흠집 내려는 악플을 보면서 우울한 마음이 커졌다고고백하기도 했다. 악플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히말라야 구르자히말 등반 도중 참변을 당한 원정대의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도 어김없이 거머리떼처럼 악플이 따라 붙고 있다. “할 일 없으니 산에 놀러 다니다가 죽었다”며 비아냥거린 이들도 있다. 히말라야에 ‘코리안웨이’란 새 등산로를 개척,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악플은 당사자에게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 심한 경우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최진실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야구선수 조성민과 이혼 후 악플에 지쳤다. 조성민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해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만 한 해 1만여 명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발의가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사이버 모욕죄가 누리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란 반발 때문이다. 이제라도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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